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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 안건번호08-0129
  • 회신일자2008-07-24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별표 4 편의시설기준”이라 함)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업의 후생복리시설 및 편의시설로서의 용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 위배된다면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위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 기준으로 관람석·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용시설·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용도이고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이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표 4 편의시설기준이 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먼저 건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령”이라 함)상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건축법령상 그 식당이 운동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목적과 기능 및 규모면에서 운동시설의 용도와 편의를 증진시키는 범위 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구분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지역이 체육시설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건축법」에 따른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위 지구단위계획 등을 잠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4 편의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①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② 규모는 운동시설의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③ 해당 운동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인 등 다수를 상대로 하 는 일반음식점인 식당으로서 규모가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1272판결).
○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이되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이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부속용도의 범위 내인 식당을 허가한다는 의미인바, 같은 호는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이거나(다목),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일 것(라목)을 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식당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서 구내식당의 범위 내이거나 체육시설업의 주된 용도인 운동시설에 비해 부수시설인 편의시설로서 식당에 준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위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령·국토계획법령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위반하거나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운동시설의 경우, 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식당은 운동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내에서 운동시설이나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용도이거나,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의 용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과 기능 및 규모 면에서 위 범위를 벗어난 식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그 식당의 설치가 건축법령·국토계획법령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체육시설업의 후생복리시설 및 편의시설로서의 용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 위배된다면,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