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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 안건번호08-0134
  • 회신일자2008-06-13
1.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