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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안건번호08-0145
  • 회신일자2008-07-08
1. 질의요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납북자의 가족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1970년에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1994년까지 「군인사법」에 따라 납북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1994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받은 또는 받고 있는 보수, 퇴직금, 보상금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피해위로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2. 회답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그 군인의 납북 이후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위로금에서 해당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등을 납북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는 1970년 납북된 군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4조에 따른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른 보수를 1994년까지 해당 납북자의 가족에게 지급하였고, 1994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퇴직금을 납북자의 가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전투 중 행방불명자로 전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납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몰군경 인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납북자의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퇴직금 및 보상금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위로금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3년 이상 장기간 송환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위로금으로서 그 지급금액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최대 2,772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위로금은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로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위로금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이러한 피해위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피해위로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항에서 말하는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떠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피해위로금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이는 납북사건을 직접적 원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1970년에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1994년까지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납북자의 보수와 1994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성격(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가졌고, 그 중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납북자의 보수는 비록 납북된 군인이 납북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44조에 따른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납북을 원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직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기인하여 국가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가 납북피 해자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해당 보수와 퇴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피해위로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납북된 군인의 전사 처리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납북된 군인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매월 보상금을 지급되고 있는바, 해당 보상금의 경우에는 납북을 이유로 납북된 군인이 전사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납북된 군인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 피해위로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납북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 퇴직금 및 보상금 중 “보수와 퇴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1조에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보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어 피해위로금에서 해당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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