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 안건번호08-0173
  • 회신일자2008-07-24
1.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함)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이하 “소득창출사업”이라 함)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부터 나까지의 공통사항
혁신도시법 제1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상 차원에서 혁 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득창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단체가 위탁받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와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이 주민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참 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등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주민단체는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