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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 안건번호08-0176
  • 회신일자2008-07-30
1. 질의요지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전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인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 우선,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전선·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선·공중선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 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