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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78
  • 회신일자2008-07-30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회답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재활용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 할 것이고 재활용하려는 물질이 같은 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물질, 즉, 이 사안에서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골재는 「산업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활동에 제공되는 제품(상품)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