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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88
  • 회신일자2008-07-30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가스충전소[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마목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가스충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도 가스충전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2. 회답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에 제한을 받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 별표 6 제2호카목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2항제11호에 의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고압가스충전소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 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제1호마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부대시설”로서 “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 대기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대시설”을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표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에서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외에 변전실, 보일러, 공해방지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종업원용 휴게실·목욕실·기숙사 등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기능증진을 위하여 부속된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기능, 규모에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또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영업행위 를 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즉, 부대시설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이 아닌 고압가스충전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가 일반적인 고압가스충전소와 다를 바 없이 일반 차량에 대하여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고압가스충전소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국토계획법령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국토계획법령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설치에 제한을 받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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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