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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안건번호08-0193
  • 회신일자2008-09-19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급하려 할 경우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 적용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3.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제2호는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나, 부담금의 환급이 「지방세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이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최초 부과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당시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 없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가 그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가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면제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서 감면의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결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이후에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에 정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이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지방세법」만을 따른다면,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있은 날(기부채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 행정청이 감면하였다면 그 날)의 익일부터 환급이자가 가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