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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91
  • 회신일자2008-09-16
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도 국내 수상에서 요트를 조종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제1호),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제4호), 요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요트조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에서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어 무면허조종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에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제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수상레저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무면허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제20조에서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므로 수상(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종행위를 하는 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종의 목적이 체육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국내의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동 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요트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제10조)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5척 이상의 요트와 계류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일정 기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운동경기대회일 뿐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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