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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02
  • 회신일자2008-08-2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카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로서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로 정비공장(바목),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아목) 등을 규정하고 있
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건설기계정비업 중 옥내 작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을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 제2호나목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은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0호바목에서는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에 정비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서 “수리점”과 “정비공장”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정비업과 건설기계정비업을 “수리점”과 “정비공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으로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사업장 총면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동차부분정 비업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전문정비업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함에 따라 실무상 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중 사업장의 총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수리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세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대지 및 건물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명 칭제원 등종별내용종합부분전 문원동기유압옥내 작업장 면적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1,000㎡ 이상300㎡ 이상495㎡ 이상230㎡ 이상옥외 작업장 면적작업장, 주기장, 등1,460㎡ 이상670㎡ 이상330㎡ 이상430㎡ 이상총 작업장 면적2,460㎡ 이상970㎡ 이상825㎡ 이상660㎡ 이상
○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에서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며,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부분품, 부속품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건설기계정비업과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제한하면서 주로 농민의 생활시설이 건축되는 지역인 점과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에 쓰이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주로 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건설기계정 비업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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