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03
  • 회신일자2008-08-22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방식의 “투표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이러한 무기명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의장단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다수득표자·연장자의 순으로 당선되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규칙에서는 종전의 선거와 당선방식을 그대로 둔 채 의장단에 입후보할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에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견 발표를 할 때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개정된 규칙에서 신설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 발표 등은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제도인 일명 “경선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도입한 “선거제도”일 뿐, 투표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공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선거제도인 “경선제”와 의장단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인 “무기명투표”는 서로 양립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는 경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는 정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4의 위임에 따른 「당내경선 위탁사무 처리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48조의2에서 정당의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 경선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6제3항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선제는 모두 무기명투표를 투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