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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8-0205
  • 회신일자2008-08-08
1. 질의요지
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신용카드업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
하는 사항”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함)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해당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하고, 다만,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산하여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상은 물품의 구입대금, 용역의 제공 대금, 선불카드 구입대금과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편의점 등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것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지방세법」 제1조의2제3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2000. 1.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대상을 물품의 구입대금, 용역의 제공 대금, 선불카드 구입대금과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같은 법에 위반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와 같이 「지방세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 3자간의 거래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줄 것을 포괄적으로 의뢰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우선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서울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가합4410 판결), 서울특별시가 납세자로 하여금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 지방세의 수납기관인 서울특별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서 납세자인 신용카드회원의 납세금액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제1호),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
는 행위(제2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3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제4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제5호)와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제7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납세자로 하여금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세의 수납기관인 서울특별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서 납세자인 신용카드회원의 납세금액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대여와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제3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제4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 명의로 타인의 거래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명의가 아니더라
도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서울특별시에게 대여하고,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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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