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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08
  • 회신일자2008-08-08
1. 질의요지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제31조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에서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개정된 「병역법」 제3
1조제6항 단서에서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을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그 부담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에서 “국고”로 변경하였을 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범위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
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서 명시한 “보수, 여비” 외에 “급식비, 숙식과 일상용품(합숙근무시에 한정됨), 제복·명찰·모자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에서 규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보수와 여비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피복비(제복·명찰·모자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대상으로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도 같은 항 본문과 같이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
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과 지급대상과 부담주체만 다를 뿐 지급범위는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면 될 것인바, 따라서 해당 단서에 따른 국고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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