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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 관련
  • 안건번호08-0211
  • 회신일자2008-08-22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을 통지받은 다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게 되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이하 “확보기간”이라 함)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이하 “확보통지”라 함)하였으나, 확보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확보통지의 효력은 확보기간의 도과로 인해 별도의 취소가 없이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 등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상실되는지?
2. 회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확보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한 경우, 확보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상실되는 것이고, 이러한 취소행위가 없었다면 그 확보통지는 유효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군수등은 위 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및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함)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확보통지를 하여야 하며(제2항), 위와 같은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하고(제4항), 위와 같은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시장·군수등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및 정비요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등의 서류를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받은 다음, 확보통지에서 정한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확보통지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시장·군수등의 의사표시와도 같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이 확보기간을 12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든지 확보기간은 강행규정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조 제4항은 위 확보통지 시 정해진 확보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확보통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확보통지에 대한 별도의 취소행위를 요하며, 이러한 별도의 취소행위가 없었던 이상, 확보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확보통지의 취소행위는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거부와도 같은 결과가 되어 신청인의 신청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확보기간 도과만으로 확보통지의 취소 등의 절차 없이도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확보통지를 취소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위반하게 되고, 또한, 확보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 등을 갖추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신청인의 신뢰에 반하며, 행정청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거부처분이 없음에도 등록거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러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입장인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확보기간 도과만으로 확보통지의 취소 등의 절차 없이도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확보통지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 및 그 취소처분을 모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통지가 취소된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확보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하였으나, 확보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은 시장·군수등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 등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상실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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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