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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14
  • 회신일자2008-09-16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 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