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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8-0216
  • 회신일자2008-09-01
1. 질의요지
가.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법무병과로 전과시킬 수 있는지?

나.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기본병과(육군의 경우 보병과 포함 총 16개과)와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의 하위 병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과의 전환, 즉 전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전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법무과장교와 같은 개념임)와 군법무관을 구별하고 있는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미는 군법무관이 위 「군인사법」 등에 따른 군 병과가 법무과로 분류되고 또한 장교로 보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무과장교는 모두 군법무관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법무관은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조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군법무관에 임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임용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하다할 것이고, 현역군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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