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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 안건번호08-0221
  • 회신일자2008-10-15
1. 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회답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2호)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제4항 본문 및 제5조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자체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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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