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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안건번호08-0224
  • 회신일자2008-11-10
1. 질의요지
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는지?

나. 개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특히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다. 통계조사 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통계조사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공통사항(관련 법령 등)
○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 「통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한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통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 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조제3호)로 정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자료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통계법」에서 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때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통계법」상의 통계작성의 주체인 통계작성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은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계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춘 기관 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보유·관리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그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계법」상의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집·취득·사용한 자료 즉, “통계자료”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계법」에 의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의 경우
○ 「통계법」 제31조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에서 통계자료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그 사용목적, 내용,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판단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그 통계자료 신청시 통계이용자의 이름, 통계자료의 명칭,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통계자료의 내용, 범위, 제공방법 및 보호방법 등을 적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서는 제공방법을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하되,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르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 소속의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계법」 제39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그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통계이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인의 통계자료 제공신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자료 제공절차,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라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과 별개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의 「통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등은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그 이용 목적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하여 , 「통계법」 제31조에서는 일반 개인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그 이용목적을 수량적 정보의 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양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정보로서의 “통계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통계법」에서 “통계자료”라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칙을 정하면서 그 신청방법, 제공 절차 외에 통계자료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하여 그 이용의 목적도 “수량적 정보의 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통계자료”라는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는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만약 “수량적 정보의 작성 및 학술연구의 목적”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의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통계자료를 수량적 정보 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령에 따라 그 제공여부의 판단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고, 통계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된 통계자료를 제공받고도 엄격하게 그 사 용목적이 제한되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제공여부의 판단도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고(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그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학술연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통계법」 제31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또한 「통계법」에서는 일반 개인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달리 통계자료의 내용에 따라 그 사용 목적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인이 제공을 요청하는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자료 라고 하여 「통계법」 제31조의 사용목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의 경우
○ 우선, 「통계법」 제30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간의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계법」 제30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통계자료의 요청기관은 그 기관의 명칭과 통계자료의 명칭,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