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223
  • 회신일자2008-10-02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