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227
  • 회신일자2008-09-19
1. 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서는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는지 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가능한지?
2. 회답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3. 이유
  ○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에서 “원거주민(原居住 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가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나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서는 주택의 증축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서는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 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 건축주와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한계만 규정하고 있고, 증축할 수 있는 대상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그 행위허가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일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서는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 한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이어야 하는 점과 위 규칙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원거주민을 구분하여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달리 정하여 증축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거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확대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거주민이 주거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의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규칙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원거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