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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232
  • 회신일자2008-09-01
1. 질의요지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2. 회답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변경등록 대상으로서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가목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규정의 취지상 이는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때 기존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육시설이 있다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보육시설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주유소의 부지 확장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부지 확장으로 말미암아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에 위반되게 된다면 적법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