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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안건번호08-0235
  • 회신일자2008-09-02
1.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요건에 있어 환율변동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기가 장시일 소요되는 해외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환율변동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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