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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240
  • 회신일자2008-09-16
1. 질의요지
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보건 교과목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다.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은 같은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2009.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사만 담당해야 하는지?

라. 「학교보건법」 부칙(제8678호, 2007. 12. 14.)에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을 “2009. 3. 1.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려하여 2009. 3. 1.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어느 한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교과목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9.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려하여 2009. 3. 1.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관계법령 등)
○ 「학교보건법」 제9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보건법」 부칙(제8678호, 2007. 12. 14.)에서는 위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 3. 1.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대상에 관하여 “모든” 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모든”의 의미가 반드시 일의적으로 볼 수는 없고,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그 시기(時期)에 관하여 곧바로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교의 수준과 모든 학년에서 동시에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특정한 학교급과 학년에서만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생들이 진학·진급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그러한 교육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를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어느 한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교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교과는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여 지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9조의2를 초·중등교육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보건법」 규정이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임을 규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합니다.
○ 즉,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적”이라는 문언은 추상적인 불확정한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직접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설치하여 교육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역시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학교보건법」이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입법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교육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거나 보건교과목을 설치하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보건교육을 체계 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교과목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 보건교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표 2에서는 보건교사 1급은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이어야 하고, 보건교사 2급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정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보건교사의 자격을 법정하고,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이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특별히 정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정하여진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보건교사에 대하여 고유한 직무영역을 인정한 것이라 볼 것으로서, 그러한 직무를 전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 그러므로 2009.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제15조가 2009. 3. 1.부터 시행하도록 같은 법 부칙에서 규정된 이상,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그 때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 상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관하여는 시행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로 특별한 차등을 둔 바 없이 2009. 3. 1.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이는 각 학교 급별로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 3. 1.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