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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안건번호08-0248
  • 회신일자2008-09-16
1. 질의요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이하 “5차보상 재심의”라 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이하 “6차보상”이라 함)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을 거부하되 행정소송의 제기 대신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5차보상)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5차보상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 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 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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