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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255
  • 회신일자2008-10-02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당해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당해 기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해(當該)”가 “(일부 명사 앞에 쓰여)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기관(機關)”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의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로 발령받아 실제 근무하는 바로 그 특별임용된 기구나 조직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 등에서 전보제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임용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전문지식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근무예정기관이 아닌 근무예정지역만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지역별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수요를 종합한 후에, 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배치는 수요기관의 요구내용,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특별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 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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