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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257
  • 회신일자2008-10-15
1. 질의요지
「도서관법」 제3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법」 제5조제2항에서는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인구수인 이용자 수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열람실의 열람석 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람실(이하 “일반열람실”이라 함) 외에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3조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현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금액)”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립 또는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징수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호를 제외하고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이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도서관 입장료”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 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중의 평등한 이용을 장려하되, 다만,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일반열람실”은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로서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의 독서활동 등을 위하여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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