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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 안건번호08-0282
  • 회신일자2008-11-04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수용으로 인한 공적인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짧은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통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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