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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 안건번호08-0289
  • 회신일자2008-10-15
1.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서는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칙 제37조의2의 준용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의2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 무·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2006. 12. 29.자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 영업소의 견적서 제출을 유도하여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에 따라,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한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계약체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 3항 등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