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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 관련
  • 안건번호08-0292
  • 회신일자2008-11-19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라고 명명된 것이고, 이하 “참여포털”이라 함)에 국민제안을 제출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이하 “이 사안 개인정보”라 함)와 관련하여,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보유기관의 장”이 위 국민제안을 처리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인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인지?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다. 위 “질의요지 나”의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라. 위 “질의요지 나”의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자가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보유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이 사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보유기관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 「국민제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이므로 제안자가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보유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서는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제안규정」 제4조에서는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 호에 따른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참여포털에 접수된 국민제안 등의 분류 및 재분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이 사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상 “보유기관의 장”은 누구인지, “보유목적의 범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제안자가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하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하며,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함)을 말하며,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상 “보유기관의 장”에서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한 기관은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사안 개인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참여포털 서버에 저장되므로 그 참여포털 서버 자체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자의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하고 참여포털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는 각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이 사안 개인정보파일의 독자적인 보유기관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이 사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보유기관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하고,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제안규정」에서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은 그 개인정보파일이 수집되거나 제공된 이유나 경위, 그 개인정보파일이 쓰이는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 개인정보는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국민제안규정」 제4조에 따라 참여포털에 국민제안을 제출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로서, 이 사안 개인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제안자가 제출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위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사후관리,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도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참여포털의 운영·관리, 참여포털에 접수된 국민제안 등의 분류 및 재분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 개인정보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자가 제출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뿐만 아니라 제출된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사후관리,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참여포털의 운영·관리, 참여포털에 접수된 국민제안 등의 분류 및 재분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제안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제도의 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처리정보가 필요한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처리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 “질의요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제안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국민제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 「국민제안규 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는바, 위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서 행정기관이 참여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항과 제안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일 뿐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말 하는 처리정보(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민제안규정」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이므로 제안자가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보유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