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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 안건번호08-0293
  • 회신일자2008-11-04
1. 질의요지
가.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고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폐지되었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도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고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 단서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되,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폐지되었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되던 자들에 대해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 여부 를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5인)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일반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바 있고, 이에 따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 단서의 해석은 엄격한 문리해석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를 아직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 그런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서는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및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보등록관리대장에 신상정 보가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해서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열람을 위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명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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