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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안건번호08-0312
  • 회신일자2008-11-10
1.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96호를 말함. 이하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에 있어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서 심사분야를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로 정하고, 해당 심사분야별로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평점을 각각 정하고 있는바, 입찰자가 공동수급체(2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입찰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하는지?
2. 회답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입찰자인 공동수급체 자체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그 경쟁 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러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임에 따른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4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로서 “납품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친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신인도”의 배점한도는 “(+3~-2)점”으로, “결격사유”의 배점한도는 “-30점”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3-1 및 별표 3-2에 따르면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를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로 구분하고 “신인도”의 심사분야를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성실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심사분야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는 해당 계약에 입찰하는 “입찰자”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2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입찰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대상자 는 “공동수급체”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서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을 제6조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르도록 한 것은 공동수급체는 2 이상의 업체가 합쳐진 것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업체가 아니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개별업체의 납품실적 및 신인도 등의 평가결과에 각 업체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공동수급체의 평가점수로 하려는 것이고, 각 구성원에 대한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르도록 한 것인바,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세부적용내용인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중 “배점한도”는 비록 심사분야별 세부적용내용이기는 하나, 심사항목, 평가요소 및 평점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자체에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 우선,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3-1 및 별표 3-2에 따르면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은 최근 3년 내 납품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해당회사의 신용평가등급, 영세기업여부, 여성·장애인고용현황 등 개별업체에 대한 심사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요소와 등급, 해당 등급별 평점을 정한 것으로서 개별업체를 평가하 기 위한 기준이나, “배점한도”는 입찰자인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과 입찰가를 합한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하고, 납품이행능력이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 신인도의 평점을 (+3~-2)점의 배점한도에서 가산하며(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4조제3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0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10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각 입찰자를 평가한 후 해당 점수별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점한도는 입찰자인 심사대상자로서 공동수급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배점한도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평점을 합산한 공동수급체의 평점은 하향조정 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별표 3-1에서는 신인도 평가의 항목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가산 점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 제6조에 따른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입찰자인 공동수급체 자체에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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