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326
  • 회신일자2008-11-04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함)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지?
2.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60조에서는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3종 면허로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함)의 소지(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61조, 제1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에서는 총 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법제처 2005. 10. 18. 회신 05-0041 해석례).
○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서 면허를 받는 자의 면허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 따라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면허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따라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지 면허를 받은 총포를 보관하는 경우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이지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면허세의 성격과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제2항, 제1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해 보면, 어느 과세기간 내에 총포를 보관하는 시기와 출고하여 소지하는 시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이상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연중 어느 때 새로이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고나서 그 총포를 보관하지 않고 그 해의 일정기간 동안 소지한 것과 면허세 납부대상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와 같이 면허로 인한 수익이 실현된 이상 그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하여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