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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337
  • 회신일자2008-11-10
1.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진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5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진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과 그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 등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이고, 같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금융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다시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8조제5호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청문규정을 두면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청문을 하게 되고, 청문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의 실시방법·절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 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 그리고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들도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될 때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신이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는 이윤획득을 동기로 경영활동을 하고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스스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신청대로 행정청이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 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또 같은 법 제27조에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청문절차 등으로 취소가 늦어질수록 재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청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되며,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것인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스스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로부터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로 청취하여야 할 의견이 없는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이고,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가 될 경우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는 등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지원은 없어지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등은 계속 수행되고, 그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해관계인은 없습니다.
○ 그렇 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질상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진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