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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339
  • 회신일자2008-11-10
1. 질의요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됩니다.








3. 이유
  ○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함)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가 같은 법의 담배 또는 담배대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뜻이고, “제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이라는 뜻이므로, 원료로 하여 제조한다는 의미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대하여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의미가 원료가 되는 물질을 그 자체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단순한 물리적 가공처리만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는 것으로서 흡입(吸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전자담배는 연초(煙草) 잎이 아닌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고,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담배사업법」은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고·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됩니 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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