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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357
  • 회신일자2008-11-26
1. 질의요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2. 회답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 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개인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평생교육법에서 제28조제5항이 신설되었고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2008. 2. 15.) 후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타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전 법률에 없던 자격요건을 개정 법률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는 종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격기준을 배제하여 개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개정 법률 시행 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즉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개정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및 구 평생교육법 모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바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시설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서는 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는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 법령 하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지위 승계를 받으려면 개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할 것이고,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대방은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개정 평생교육법에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 및 책무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법령상 사인(私人)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설립자 유고시 학교 승계 문제, 자의적 폐쇄로 인한 학습자 피해 발생, 학생 공납금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의 개인 상속 문제점의 해결, 투명한 회계 관리로 부정비리 가능성의 예방, 기관의 임의적인 학교 폐쇄 폐단의 개선 등 시설 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개인 간 설치자 지위승계를 허용한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위 규정의 취지 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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