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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관련
  • 안건번호08-0388
  • 회신일자2008-12-2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노인복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그 중 하나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의 “노인복지관”을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이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여 그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권한의 대행에 관하여는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권한의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권한의 대행은 법적인 권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성질상 이러한 대행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대행의 방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제2항에서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근거 조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창원시의 공공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그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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