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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8-0392
  • 회신일자2008-12-24
1. 질의요지
가.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나.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것에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1조)에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또한 「형사소송법」 상의 매각(몰수한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매도 행위)에 따른 매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주유소의 석유제품 매입(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행위)은 각 법의 관계 규정상 그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두 법률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경찰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라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가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매입할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아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경찰서장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같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 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된 제품을 제외함)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것에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에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매각(몰수한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매도 행위)에 따른 매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주유소의 석유제품 매입(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행위)은 각 법의 관계 규정상 그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두 법률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 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된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라 하더라도 주유소는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매입할 수 없고, 또한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제24조제1항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