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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054
  • 회신일자2009-05-06
1. 질의요지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그 징계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청이나 재판 등 법이 허용하는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을 허용하는 이유가 행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90조)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여 같은 법에서 추구하는 부패행위의 방지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정되는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징
계처분의 취소는 징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바가 적은 반면 그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취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법률의 내재적 한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의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에서 영창은 휴가제한ㆍ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할 수 없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5항), 「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창처분에 추가적인 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해당 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불허하는 취지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다른 것을 다르게 차별하는 행정처분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 제56조는 부패행위의 신고권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는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 등의 행위에 비추어 일정한 보호ㆍ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신분보장조치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제재행위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려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의 부당 여부는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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