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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 안건번호09-0075
  • 회신일자2009-05-13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
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
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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