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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안건번호09-0077
  • 회신일자2009-04-28
1. 질의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때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되,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57조에서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은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제57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은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
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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