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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 안건번호09-0087
  • 회신일자2009-05-13
1. 질의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에서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회답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문언을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중요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또는 ③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므로, 중요재산의 처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5조의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입법취지,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합리적 관여범위,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중요재산의 처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구 「보조금관리법」(1963. 11. 1. 법률 제1431호로 제정된 것) 제23조로 제정된 것으로, “보조금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
이 완료된 후에도 자의(恣意)로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규정인 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법 제35조에서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용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처분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의적 처분의 가능성을 통제하려하는 조문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두 행위유형 간에 경중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 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적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조금법 제35조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효력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적어도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거래질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35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
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하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여 같은 조가 보조금 수령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요재산의 처분이 교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입법취지나 규정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과도한 축소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교부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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