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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 안건번호09-0108
  • 회신일자2009-05-19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기간제교원제도는 종전의 임시교원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종전의 임시교원제는 교원이 휴직 또는 일정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만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제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 수준별 교과과정의 심화, 선택과목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선택과목 확대 등,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2항에서도
 동일한 임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동일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 임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새로운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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