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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 안건번호09-0115
  • 회신일자2009-05-19
1.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즉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사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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