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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127
  • 회신일자2009-06-08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계약대행과 위탁에서의 각각의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의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은 산업입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 업무를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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