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 안건번호09-0131
  • 회신일자2009-05-22
1. 질의요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2. 회답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이고,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에 따른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공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동안 정하여진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근무하는 자라 할 것인바, “상임연구위원”의 “상임”이라 하면 위촉기간 중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제8조),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위촉기간 동안 계속 정해진 업무를 공무원에 준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임연구위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고문회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인 「통일고문회의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운영되는 위원회이므로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3조제1항에서 고문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과 고문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일고문회의의 위원은 고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인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상 전임직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전임직원
이란 근무기간이 한시적 또는 임시적이더라도 근무기간 곧 위촉기간 중 어떤 일을 전담하고 있느냐,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임직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의무 등 일정한 복무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상임연구위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직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9조제2항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연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임연구위원은 수당을 받고 있고 여기서 수당이란 업무 전담을 통한 근로의 대가로 그 실질은 보
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임연구위원의 복무는 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상임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임연구위원이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비정기적인 보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상임연구위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보수에 준하는 급여가 수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상임연구위원은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