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안건번호09-0149
  • 회신일자2009-07-03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