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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 안건번호09-0158
  • 회신일자2009-06-1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5호) 제2호에서는 시의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 같은 법 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의 동(洞) 지역 중에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이 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의 한 종류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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