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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안건번호09-0163
  • 회신일자2009-06-26
1. 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2. 회답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군수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제1호), 제1호의 가액내역(제2호),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제3호),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제4호), 제4호의 가액내역(제5호),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제6호),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제7호),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제8호)를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의한 군수품의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법규)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물품관리법」 상의 관련 조항에서도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교환을 하려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그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 후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환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군수품관리법령은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교환의 필요성이나 취지·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환상대자의 선정을 포함한 교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국방부장관의 승인, 감사원에 사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통제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상의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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