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 안건번호09-0164
  • 회신일자2009-06-26
1.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따르면 「민법」 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의뢰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의 내용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의뢰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령,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이 해당 법인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에만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타인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