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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09-0167
  • 회신일자2009-07-03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학기, 입학자격, 교원, 시설·설비 등)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 재무·회계 규칙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제2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와 같은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권한을 주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각종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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